월산근린공원 야영장

월산근린공원 야영장 야영장 전경 이미지

도심 속 자연쉼터, 월산근린공원 야영장

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야영장입니다.

도심에서 불과 몇 분 거리, 가깝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 기다립니다.

장애인 친화적 시설과 넓은 공간으로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.

프리미엄 야영 텐트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특별한 하룻밤을 즐겨보세요.

가족, 연인, 친구와 함께라면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.

일상의 피로는 여기서 내려놓고,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마음껏 누려보세요.

이용안내

이용안내

체크인 체크아웃 운영일 휴무일
오후 2시 오전 11시 평일(월/목/금)
주말(토/일)
화/수
  • 휴무일(화/수) 중 공휴일이 있는 주는 해당 공휴일에 운영하며, 기존 운영일(목/금)에 대체휴장 합니다.
구분 이용기준 비수기 성수기(7-8월) 비고
평일 주말·공휴일 평일 주말·공휴일
야영장 1개소 100,000 120,000 110,000 130,000 기준인원 4인

초과 이용료

  •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초과이용 가능
  •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: 10,000원(글램핑장), 2,000원(데크)
  •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: 20,000원(글램핑장), 4,000원(데크)
  • 4시간 이상 : 1일 이용료
  •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(초등학생 이상) 30,000원(글램핑장), 5,000원(데크) 추가
  • 초과 인원은 2명까지만 가능
  • 기준인원 초과에 따른 비용은 감면 적용 불가

이용 주의사항

  • 애완동물 동반 불가
  • 공원 실내,외 금연
  • 가스버너 실내사용 금지
  • 불꽃이 있는 화기류 반입 및 사용금지
  • 고성과 소란 행위 금지
  • 매너타임(21시~06시) 준수
  • 개인 소지품 보관 유의 및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위 사항 위반 시 퇴실 조치하며,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시설 이용 중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.

감면 사항

할인율 할인 대상 제출 서류 (택1) 비고
50% 감면 장애인 - 장애인 증명서
- 복지카드
- 가족관계증명서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
기초생활수급자 - 기초수급자 증명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30% 감면 국가 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- 참전유공자 증명서
- 국가보훈등록증
- 고엽제 후유증 환자
-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사람
- 고엽제법 후유(의)증 환자 확인서 (민원24 발급가능)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
독립유공자 - 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(국가유공자 확인서)
- 국가보훈등록증
5·18 유공자
특수임무유공자
한부모가족 - 한부모가족 증명서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법정한부모
다자녀 가정
(둘 이상의 미성년 자녀)
- 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다자녀 행복카드소지자
「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남구민
(주말공휴일은 20% 감면)
- 신분증
- 등본
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자
  • 시설 이용자(이용료 납부자)가 같은 이용기간 동안 2개 이상의 시설을 예약하는 경우 감면은 1건만 적용합니다.
  •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하나의 예약에 대해 중복 적용하지 않고 감면율이 큰 하나만을 적용합니다.

환불 규정

구분 반환기준 비고
1.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예정일 5일 전 전액 환급 ○ 기간계산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포함함. 「민법」 제157조에 따라 이용예정일은 산입하지 아니함.

○ 환불에 따라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예약자 부담
이용예정일 3일 전 90% 환급
이용예정일 2일 전 80% 환급
이용예정일 1일 전 70% 환급
이용예정일 전날 ~ 당일 이용시간 이전 50% 환급
이용시간 이후 환급금 없음
2. 관리자의 귀책 전액 환급 -
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 전액 환급 ○ 천재지변의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하며, 반환 기준은 기상청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한다.

야영장 전경

야영장 전체 지도

오시는 길

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00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(반다비체육센터 옆)

070-7777-9448, 010-9655-1340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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