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 속 자연쉼터, 월산근린공원 야영장
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야영장입니다.
도심에서 불과 몇 분 거리, 가깝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 기다립니다.
장애인 친화적 시설과 넓은 공간으로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.
프리미엄 야영 텐트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특별한 하룻밤을 즐겨보세요.
가족, 연인, 친구와 함께라면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.
일상의 피로는 여기서 내려놓고,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마음껏 누려보세요.
이용안내
이용안내
| 체크인 | 체크아웃 | 운영일 | 휴무일 |
|---|---|---|---|
| 오후 2시 | 오전 11시 | 평일(월/목/금) 주말(토/일) |
화/수 |
- 휴무일(화/수) 중 공휴일이 있는 주는 해당 공휴일에 운영하며, 기존 운영일(목/금)에 대체휴장 합니다.
| 구분 | 이용기준 | 비수기 | 성수기(7-8월) | 비고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평일 | 주말·공휴일 | 평일 | 주말·공휴일 | |||
| 야영장 | 1개소 | 100,000 | 120,000 | 110,000 | 130,000 | 기준인원 4인 |
초과 이용료
-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초과이용 가능
-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: 10,000원(글램핑장), 2,000원(데크)
-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: 20,000원(글램핑장), 4,000원(데크)
- 4시간 이상 : 1일 이용료
-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(초등학생 이상) 30,000원(글램핑장), 5,000원(데크) 추가
- 초과 인원은 2명까지만 가능
- 기준인원 초과에 따른 비용은 감면 적용 불가
이용 주의사항
- 애완동물 동반 불가
- 공원 실내,외 금연
- 가스버너 실내사용 금지
- 불꽃이 있는 화기류 반입 및 사용금지
- 고성과 소란 행위 금지
- 매너타임(21시~06시) 준수
- 개인 소지품 보관 유의 및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위 사항 위반 시 퇴실 조치하며,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시설 이용 중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.
감면 사항
| 할인율 | 할인 대상 | 제출 서류 (택1) | 비고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% 감면 | 장애인 |
- 장애인 증명서 - 복지카드 - 가족관계증명서 |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| ||
| 기초생활수급자 | - 기초수급자 증명서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| |||
| 30% 감면 | 국가 유공자 | 참전유공자 고엽제 |
- 참전유공자 증명서 - 국가보훈등록증 - 고엽제 후유증 환자 -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사람 - 고엽제법 후유(의)증 환자 확인서 (민원24 발급가능) |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| |
| 독립유공자 |
- 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(국가유공자 확인서) - 국가보훈등록증 |
||||
| 5·18 유공자 | |||||
| 특수임무유공자 | |||||
| 한부모가족 | - 한부모가족 증명서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법정한부모 | |||
|
다자녀 가정 (둘 이상의 미성년 자녀) |
- 등본 - 가족관계증명서 - 다자녀 행복카드소지자 |
「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| |||
|
남구민 (주말공휴일은 20% 감면) |
- 신분증 - 등본 |
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자 | |||
- 시설 이용자(이용료 납부자)가 같은 이용기간 동안 2개 이상의 시설을 예약하는 경우 감면은 1건만 적용합니다.
-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하나의 예약에 대해 중복 적용하지 않고 감면율이 큰 하나만을 적용합니다.
환불 규정
| 구분 | 반환기준 | 비고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1. 예약을 취소한 경우 | 이용예정일 5일 전 | 전액 환급 |
○ 기간계산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포함함. 「민법」 제157조에 따라 이용예정일은 산입하지 아니함. ○ 환불에 따라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예약자 부담 |
|
| 이용예정일 3일 전 | 90% 환급 | |||
| 이용예정일 2일 전 | 80% 환급 | |||
| 이용예정일 1일 전 | 70% 환급 | |||
| 이용예정일 전날 ~ 당일 | 이용시간 이전 | 50% 환급 | ||
| 이용시간 이후 | 환급금 없음 | |||
| 2. 관리자의 귀책 | 전액 환급 | - | ||
| 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 | 전액 환급 | ○ 천재지변의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하며, 반환 기준은 기상청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한다. | ||
야영장 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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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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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시는 길
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00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(반다비체육센터 옆)
070-7777-9448, 010-9655-1340
공지사항
| 번호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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